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고, 가족·친지들과의 즐거운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맘때쯤이면 원하지는 않지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마감시한들이 12월 중으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BMO네스빗번스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3%의 캐나다인이 소득세신고 마감일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 마감시한들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일례로 61%는 올해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선기부금 마감시한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85%는 자본손실 청구, 73%는 분기별 세금 추가납부 마감시한을 알지 못했다.
BMO네스빗번스의 존 와터스씨는 “각종 세금 마감시한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아까운 돈을 세금으로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전에 다가오는 각종 세금관련 마감시한을 알아본다.
*세금손실 매각(tax-loss selling)
2012년 소득세 신고 때 자본이득(capital gain)과 자본손실(capital loss)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24일 이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증권거래가 마무리되려면 통상 사흘이 걸리는데 증시가 성탄절인 25일과 박싱데이인 26일엔 문을 닫기 때문이다.
27일까지 기다리면 주말이 겹치기 때문에 거래는 내년 1월2일에야 마무리되고 따라서 2012년 소득세신고 때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은 절세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경우 같은 주식을 다시 구입하기까지 최소 3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일찍 재구입할 경우 ‘표면적 손실(superficial loss)’로 간주돼 자본이득 상쇄(offset)에 사용하는 것이 불허된다.
*면세저축계좌(TFSA) 인출
TFSA는 일반 저축계좌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 때나 인출하고 다시 입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TFSA에서 일정액을 인출했을 경우 그만큼을 다시 넣을 공간(contribution room)은 이듬해 전에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TFSA에서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오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1월1일부터 즉시 입금한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액수를 내년 1월에 인출할 경우 입금한도가 원상회복되려면 2014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하나 꼭 기억해둘 점은 실수로 입금한 액수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달 1%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세금 분할납부(quarterly tax installment)
자영업자들과 투자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분기별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2012년 4분기 세금을 15일까지는 내야 한다.
*기부금 및 기타 세금공제
2012년 소득세신고 때 자선기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기부금을 31일 전에 전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탁아, 의료, 등록금 등의 비용도 31일 전에 지불해야만 2012년 소득세 신고 때 청구할 수 있다.
*71세 은퇴저축(RRSP) 불입자
RRSP가 있는 사람들 중 2012년에 71세 생일을 맞는 이들은 연말까지 이를 은퇴소득펀드(RRIF)로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RRSP에 더 불입할 여유가 남아있다면 역시 31일 이전에 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더 이상 RRSP에 불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