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신고필수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연말 출범직후 부터 전 보수당정권의 조세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가운데 회계전문가들은 다음달 말 마감되는 ‘2015년 개인소득’ 신고 과정에서 새로 바뀐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총선 당시 중산층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정부는 중산층 소득세율을 낮추고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높였다.
또 육아 보조비와 면세 계좌 한도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조세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관련,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클레인&컴퍼니가 조언하는 신고 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편집자 주)
문) 올해 연방국세청(CRA)이 가장 주목하는 신고내용은 무엇인가?
– 수년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득 신고가 보편화되며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CRA는 온라인 신고자들중 10~15%를 대상으로 이들을 직접 접촉해 공제 내역을 입증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접촉 대상 비율이 25~3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CRA의 접촉 과정은 세무 조사가 아니며 각종 공제 내역에 따른 입증 서류 확인 절차다.
문) 이와관련, 신고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 의료 보험 대상이 아닌 치료비용과 약품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100%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같은 공제 혜택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나 신고를 할때도 관련 규정이 복잡해 혜택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해 CRA의 주목을 끌수 있다. 한약이나 비타민 등 건강 보조품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상당수가 이를 공제 사항으로 명시해 불필요한 조사를 받고 있다. 보고전에 꼼꼼히 확인해 오해를 불러오지 말아야 한다.
문) 자유당정부가 단행한 소득세 인하 조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올해 1월1일부터 바뀐 자유당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2015년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올해 버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신고한다.
문) 은퇴적금(RRSP) 불입금을 올해 신고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가?
-물론 내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 23만달러 이상 소득층이 주로 고려하고 있다.
문) 자녀와 관련한 각종 면세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자녀의 예체능 활동에 따른 비용에 대한 면세 신고액이 종전 5백달러에서 올해엔 1천달러로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면세 한도액은 평균 150달러에 그쳐 큰 도움을 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당시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아동양육보조금에 대해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유당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 새 보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역은 올 연말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지난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한는가?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규정은 ?
-외국에 10만달러 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CRA는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 미만 자산에 대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총액 등 간단한 내용만 명시하면 된다. 반면 신고를 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된다. 또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조세법상 세금 연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신고 불이행은 벌금에 더해 징역형 등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