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절차
1. 계약시 전매관련 조항 확인
- 처음 분양 계약할 시에 전매(Assignment)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시점, 조건(공사진행상태, 전체분양상태), 그리고 전매시 내는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계약서 전매 조항에는여러가지 조건에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시공사의 허락” 이 있어야만 전매가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전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더라도 시공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전매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시공사가 전매를 허락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입주가 아주 가까워져야만 허락해주는 Case도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물 리스팅
- 전매 매매 경험이 많은 중개인 선정
전매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Offer(계약서) 안에 넣어야 할 전문 조항들이 상당히 많고 매도인, 매수인 관련 이익을 대변할 일이 일반 부동산 매매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꼭 전매매매 경험이 많은 중개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전매매물 광고의 어려움
전매는 MLS 에 매물등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신문이나 잡지광고 이외에는 실 수요자들께 알릴수 있는 기회가 매우 어려워, 매매도 극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은 잘 짜여진 저의 토론토 전체 Realtor 네트웍 뿐만 아니라, 그동안17년간 가입해주신 수많은 저희 마이베스트홈 VIP Member님들께로의 정보 공유로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됨으로서 매매가 잘 이루어져, 매도자, 매수자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매물 리스팅 시 준비 서류
분양계약서와 Disclosure(책자 또는 USB, CD)
Evidence of Compliance 모두(시공사 변호사사무실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 영수증 서류)
Color Selection 마친 서류
Upgrades and extras order forms, and payment confirmation(업그레이드 서류 및 업그레이드 비용 납부 서류)
Notices from builder ( 시공사로 부터 받은 입주날짜 서류)
3. Offer 협상 진행
리스팅 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분양가 50만불, 현재 20%인 10만불을 납부한 상태이고, 60만불에 전매매매가 체결이 된다면 매도자는 이미 납부한 10만불과 시세차익 프리미엄 10만불, 합계 20만불을 시공사가 승인을 하는 날 매수자로부터 받게 되고, 매수자는 분양권을 이전받게 되고 나머지 40만불을 추후 입주및 등기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변호사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쌍방간의 변호사 검토 후 승인 조건, Mortgage 승인 조건, 시공사 승인 조건을 Offer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