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절차

콘도(타운하우스)분양은,넉넉한 준비기간을 갖고 콘도구입을 위한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유리한 이점 이외에도, 좋은 콘도를, 원하는 입주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현재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투자성이 높은 부동산 취득의 방법입니다.분양 절차, 그리고 저희 마이베스트홈의 고객서비스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림으로, 분양콘도 선정, 계약, 입주, 등기, 그리고 그 후의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시고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분양 콘도(타운하우스) 선정시 고려사항.

분양을 계획하시는 가정께서는 분양 대상물을 선정하시기 전에, 아래사항에 대해 미리 자세히 검토하시고, 가능하시면 저희 마이베스트홈과도 긴밀히 상담하시어, 본인에게 꼭 맞는 최선의 콘도(타운하우스)를 잘 선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 가정의 이주, 본인 또는 자녀 거주, 자녀의 대학주변 통학 목적, 직장 주변, 추후 자녀로의 양도, 순수 투자목적, 전매 이익, 랜트 수익 등등.. 목적은 다양합니다만 맞는 콘도는 한정적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거주 유무, 또는 투자 목적에 따라 목표 분양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콘도의 실질적인 입주는 처음 분양시 발표했던 예정 입주일보다 보통 6개월-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미리 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에 따라 추후 입주후 가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시공자재의 품질과 내구성, 특히 요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사취소 위험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평판의 시공사가 좋습니다.

분양 후 보통 3-5년 안에 입주,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시의 가정경제와 Cash Flow 를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모기지(은행융자)를 얻어야 분양등기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예상금액을 미리 알아보시고 예산에 맞는 분양콘도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은행담당과 모기지 전문가와의 전문네트웍으로 모기지승인 조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문제점들은 해소함으로서 추후 등기 Closing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분양 계약시에는,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계약 후10-30일) 모기지 Pre Approval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만, 보통 개인이 거래 은행에서 이 서류를 발급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공인된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책임발급을 해드립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입주 전까지(보통 계약 후 1년-1년 6개월까지) 총 20%(보통 5%씩 4회, 외국인은 35%) 를 내야 합니다만 콘도에 따라서는 총 중도금이10-15% 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Cash Flow를 중도금 일정에 잘 맞추어야 하며, 중도금 총액과 납부 기간은 예산 확보의 편의성과 투자수익율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이었든, 투자 목적이었든, 분양 후 여러가지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등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로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전매가 가능한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전매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등을 미리 잘 검토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입주 후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분양시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Incentive는 무엇인지.. 등기시 내야하는 Development Charge(개발세) 는 Cap되어 보호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콘도 시설(Amenity) 들은 무엇이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되어 있는지… 등등 많은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 계약시

분양계약을 위해서는 보통 분양신청서(Worksheet)를 신속히 작성해서 시행사에 제출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여러 분양방식 중 가장 많은 방식이 선착순 분양방식입니다. 설령 선착순 분양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양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입니다. (분양신청이 늦어지면 원하는 모델이Sold Out 되거나 분양가가 오르거나 인센티브나 분양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빠른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드렸던 “분양콘도 선정”에 대한 검토나 상담이 미리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유닛 모델(1,2,3순위) 및 층 범위, ID 복사본(운전면허증, 없으면 여권, PR카드), 거주지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외국인은 필요없음), 직장 및 직책

ID (운전면허증, 없으면 여권, PR카드), 개인 수표 5매 이상

3. 분양계약 후 부터 입주 전까지

분양계약 후부터 입주시까지는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 실제 입주일은 분양시 예정입주일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기간 안에 가장 중요한 점은, 중도금 인출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잘 확보 하는 것이구요,
추후 입주 후 등기시 온전한 Closing을 위해 원하는 모기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잘 대처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래는 계약 후 일정 순서대로 진행되는 일과, 저희 마이베스트홈의 고객 서비스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림으로 미리 이해하시고 시행착오없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 설명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해 드립니다.

보통 분양 계약시에는,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계약 후10-30일) 모기지 Pre Approval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보통 개인이 거래 은행에서 이 서류를 발급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Pre Approval 서류 미발급으로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공사에서 인정하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실히 책임발급 해드립니다.

추후3-5년 후 입주, 등기시, 그 때의 가정경제와 Cash Flow 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은행담당과 모기지 전문가와의 전문네트웍으로 모기지승인 조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문제점들은 해소함으로서 추후 등기 Closing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도와드립니다.

추후 입주와 등기 또는 전매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공사에 통보해야 하고 본인도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문의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고객의 요청시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을 도와드립니다.

계약 일정 기간 후 공사가 시작되면 입주하실 유닛의 마감자재와 색깔, 업그레이드 등을 선택하시라는 연락이 오며, 날짜를 지정을 해서 직접 가서 선택을 하거나 이메일로 선택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최신의 유행과, 각 가정에 맞고 추후 부동산 가치보존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색깔과 자재 선정을 도와드리며, 직접 가서 선택할시에는 동행, 고객이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시 대행 해 드립니다.

확정된 입주 예정일 약 1개월 전 쯤에 완성된 개별 유닛의 인테리어 공사 상태를 시행사 측 Inspector 와 함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입주 전까지 다시 보수되어 입주 때는 완벽한 상태로 입주하게 됩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PDI 시 동행하여 꼼꼼히 검사를 진행하며, 고객이 참석 못하실 경우 고객의 요청시 대행 해 드립니다.

4. 전매 ( 등기 전 매매, Assignment )

분양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 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받은 유닛을 입주, 등기전에 다시 3자에게 매각(전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입주 부터 등기까지

분양부동산의 Closing 은 일반 매매와는 달리 두번을 합니다. 입주(Occupancy Closing)와 등기(Final Closing) 입니다.

입주는 최종 전체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어도, 각 층의 인테리어가 진행이 되고 냉난방,수도, 기타 모든 유틸리티 및 엘리베이터 전체가 정상가동이 되면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어가는 가장 낮은 층부터 높은 층 순서로 입주가 진행이 되고 가장 높은층 입주가 끝나고 전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최종등기가 한번에 이루어집니다.(가장 낮은층 입주부터 등기까지 보통 6개월-1년 소요)

처음 계약시의 입주날짜는 최종 입주 날짜가 아니고 Tentative Occupancy Date로서 추후 변경이 됩니다. 보통 1-2번 변경된 입주 날짜를 통보 받은 후에 최종 확정된 입주 날짜 (Confirmed Occupancy Date) 를 최종 입주일 3-6개월 전에 통보 받게 됩니다. 보통 처음 분양시 예정 입주일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늦게 입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가정은 큰 문제가 없으나, 실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분들, 특히 기존의 거주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 가정께서는 입주날짜 변동을 예상하시고 최종 입주 날짜가 확정된 이후에 매각과 이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시까지의 보통 20%의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거주 하다가 최종 등기시에 나머지 잔금 80% 를 완납하고 소유권을 받기 때문에, 입주후부터 등기시까지는 미불입 잔금 80%의 이자와 재산세, 콘도 관리비를 월로 환산하여 매달 Occupancy Fee 로 지불하게 됩니다. 최종 입주 날 또는 그 전에 변호사에게 수표(Void Cheque, 또는 Post Dated Cheque 12매)를 제출하고 키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후부터 최종 등기 전까지는 계약자나 계약자의 직계가족 이외에는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시공사에 따라 타인에게 랜트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공사에서 입주 후부터 등기까지 랜트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프로모션으로 내 놓기도 합니다.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동안 모기지 관련 상담을 받고 준비해 왔던 대로 모기지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때까지도 모기지 관련 진행을 하지 않았거나, 해 왔지만 상황이 변동이 되어 어려운 경우가 닥쳤더라도, 알려주시면 저희 마이베스트홈에서는 최종 Closing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모기지를 주선해 드립니다.

최상층의 입주가 끝나면 일정 기간 안에 최종 Final Closing 통보가 오며 그 때 나머지 잔금을 변호사에게 지불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모기지 승인과 모기지 금액 이전이 다 이루어져야 하며, 나머지 잔금뿐만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Closing 비용도 합산하여 부과가 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취득세(Land Transfer Tax), 개발세(Development Charge), Utility 연결비용, 각종 Adjustments(계약서에 나와있음), 변호사비용, 기타..)

입주시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유닛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던 HST 리베이트 혜택(보통 $24,000-$30,000)이 보류되어 그 부분만큼Closing 시 더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Closing 예산 준비에서 추가적으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더 지출되었던 HST 리베이트 금액은 추후 랜트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환급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보통 3개월)안에 다시 환급(일정 비용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6. 등기 이후

보통 입주나 등기가 시작이 되면 많은 유닛이 랜트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일시에 많은 유닛이 매물로 나오므로 처음 랜트비는 약세를 띄게 됩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세로 돌아서게 되며, 1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제 자리를 찾게 되니 처음 랜트비가 약세라고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랜트는 좋은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은 그동안의 경험과 고객 네트웍으로 좋은 세입자를 구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일정기간 랜트 후 매각을 하실 경우, 또는 사정상 불시에 매각을 하실 경우에도 저희 마이베스트홈은 전문 보수 및 홈스테이징과 함께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해 드립니다.

입주 후 언제까지 거주하시는 것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통계로 보면 10년 이상 지나면 콘도가치 상승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상황에 따라 이사를 하게됩니다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거주하시면서 이사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너무 건물이 오래되기 전에 새 콘도를 분양받아 이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급히 매각을 하실 상황이 올 경우에는, 시외로의 직장 이사 등등의 확실한 매각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직접 거주를 하신 후 매각하시기를 권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이베스트홈 고객 지원혜택

마이베스트홈 고객 지원혜택

• 분양 계약 전

– 최신 부동산정보(분양, 전매, 매입, 기타..) 신속 이메일 전달
– 고객 요청시, 개별 전화, 문자, 카톡 또는 직접 대면상담 및 정보전달
– 고객 요청시, 각 가정에 맞는 맞춤 분양콘도 및 매입 부동산 추천
플래티넘 분양 유닛 배정 시, 원하는 유닛 최우선 배정

• 분양 계약 후

– 계약시 서류 검토 및 변호사검토 의뢰
계약후 바로 제출해야 할 Mortgage Pre Approval 서류 책임 발급
– 추후 등기시 모기지 승인을 위한 완벽준비
–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비용 할인
인테리어 자재 및 색깔 선정시 동행 또는 대행
PDI (Pre Delivery Inspection) 시 동행 또는 대행
– 전매 매각서비스
– 입주 Closing 및 등기 Closing 시 동행 설명
– 입주후 랜트(임대) 및 관리 서비스
– 등기후 매각시, 전문 스테이징과 함께 최대이익을 위한 매각 서비스
– 기타 각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별도 추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