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절차

분양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 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불입한 중도금과 분양 후 시세 차이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받고 다시 3자에게 전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아래 전매 절차를 참조하시고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시 전매관련 조항 확인
2. 매물 리스팅

전매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Offer(계약서) 안에 넣어야 할 전문 조항들이 상당히 많고 매도인, 매수인 관련 이익을 대변할 일이 일반 부동산 매매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꼭 전매매매 경험이 많은 중개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매는 MLS 에 매물등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신문이나 잡지광고 이외에는 실 수요자들께 알릴수 있는 기회가 매우 어려워, 매매도 극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은 잘 짜여진 저의 토론토 전체 Realtor 네트웍 뿐만 아니라, 그동안17년간 가입해주신 수많은 저희 마이베스트홈 VIP Member님들께로의 정보 공유로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됨으로서 매매가 잘 이루어져, 매도자, 매수자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Disclosure(책자 또는 USB, CD)
Evidence of Compliance 모두(시공사 변호사사무실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 영수증 서류)
Color Selection 마친 서류
Upgrades and extras order forms, and payment confirmation(업그레이드 서류 및 업그레이드 비용 납부 서류)
Notices from builder ( 시공사로 부터 받은 입주날짜 서류)

3. Offer 협상 진행

리스팅 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분양가 50만불, 현재 20%인 10만불을 납부한 상태이고, 60만불에 전매매매가 체결이 된다면 매도자는 이미 납부한 10만불과 시세차익 프리미엄 10만불, 합계 20만불을 시공사가 승인을 하는 날 매수자로부터 받게 되고, 매수자는 분양권을 이전받게 되고 나머지 40만불을 추후 입주및 등기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변호사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쌍방간의 변호사 검토 후 승인 조건, Mortgage 승인 조건, 시공사 승인 조건을 Offer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