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 “Work Permit (취업비자)” 신분자는 부동산취득 가능!!

안녕하세요, 마이베스트홈 김일봉, IAN KIM 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캐나다 주거용부동산 구입금지‘ 정책 중에서 Work Permit 신분자의 구입제한이 2023년 3월 27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ork Permit 신분자 : 외국인의 캐나다 부동산 구입금지에서 면제 됨 ( Mar 27, 2023 )

  1. 면제조건
    1) 주거용부동산 구입 등기시 Work Permit 상 근로허가기간이 최소 183일 이상 남아 있어야 됨.
    2) 기존 Work Permit 신분자의 구입 조건이었던 구입 4년전부터 3년동안 Income Tax 신고 조건는 폐지 되어 자유로워짐.
    3) 그러나 현재 주거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엔 구입 불가.

  1. 참고 : 그러나 2022 11 1일에 변경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취득세 25% 등기시에 납입해야 .

  1. 따라서 Work Permit 신분자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대한 추천 드린다면
  • 현재 적용되고 있는 25%의 추가적인 취득세를 내고 구입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 Work Permit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 그 영주권이 발급될 예상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클로싱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콘도, 타운하우스, 하우스)를 분양을 받으시거나
  • 그 시점 이후에 입주, 등기할수 있는 전매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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