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매각시 소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안녕하세요, 마이베스트홈 김일봉, IAN KIM 입니다.

뜻하지 않은 Covid 19 으로 오랜 기간 우리 모두 어려운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그동안 콘도 분양을 받으신 가정에서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오른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입주와 등기 전에 전매를 고려하시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온라인이나 유튜브 등에서 전매과정에 있어서의 세금이나 경비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아래에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크게 잘못된 정보 2가지

  1. 매도자는 매각시, 전매 매각금액 전체에 대한 HST 를 내야 한다? : 아닙니다.
  2. 매도자는 매각시, 분양시에 디파짓한 금액(보통 분양가의 15-20%)도 시세차익금액에 합산되어 HST 를 내야 한다? : 아닙니다.


*** 전매 매각 시 매도자 소요비용

  1. 전매 차익금액에 대한 HST(13%)
    ( CRA 에 의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HST 감면 가능 )
  2. 전매 차익금액에서 부대비용(전매수수료,부동산 중개비, 변호사비용 등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 해당년도 개인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

 
*** 예를 들면,

  • $600,000 에 분양받은 콘도를 $700,000 에 전매로 매각하실 경우 :
  1. 전매차익 $100,000 에 대한 HST 13% : $13,000
  2. 전매수수료, 부동산중개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 경비가 $40,000, 그리고 그해 소득이 $80,000 로 가정할 경우
    ** $100,000 – $40,000 + $80,000 = $140,000

    즉, 해당년도의 소득 $80,000 을 그 다음해 4월까지 보고하실때, $80,000 이 아닌 $140,000 을 보고하고 그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금액에 따른 최종 세율은 회계사께 문의 요망 )


*** 전매로 구매시 구매자가 꼭 검토하실 사항

  1. 전매매수는 보통 콘도내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 입주후에 나온 전매매물은 콘도내부 볼 수 있음 )
    실내 내부는 도면을 보시고 실내구조, 향, 전망등을 파악하시고, 꼭 현장을 가보시고 교통, 주변시설 필수 확인.
  2. 변호사를 통해 원 분양계약서, Amendment 를 검토하여 Incentive, 전매특약, 입주후 랜트 조건, Development Charge Cap 등을 확인.
  3. Evidence of Compliance 서류 검토로 중도금 완납 확인
  4. Interior Selection 이 끝난 경우, 자재 종류와 색상, Upgrade 유무, Upgrade 있을시 비용납부 여부 확인.
  5. 전매로 구입후 만약 랜트를 줄 경우에는 Closing 시 $24,000( 랜트 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내야하므로 최종 Closing 비용 검토및 확인.

 
  
*** 전매 매매는 매도자에게는 전매차익, 비용부담 제거 등의 장점, 매수자에게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새 콘도의 원하는 유닛을 원하는 시기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등,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각각에 여러가지 장점, 단점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장점이 단점보다 높다고 판단되실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 특히 전매 매매는 보통 MLS 에 올려서 광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위해서는 광고를 위한 시스템과 네트웍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마이베스트홈의 시스템과 네트웍을 이용하여 좋은 매매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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