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재검토’ 與 "가을회기 국회서 집중토론"

야당도 지지 (오타와) 연방정부는 ‘이중국적(dual citizenship)’ 허용정책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캐나다시민권과 여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 하원(국회) 시민권·이민위원회의 라힘 자퍼 의원(MP·보수)은 “이민성에서 이 문제를 조만간 재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20일 전했다. 몬테 소버그 연방이민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자퍼 의원은 “이에 대한 집중검토가 이미 정부의 가을 주요안건으로 잡혀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토론이 하원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국적 허용의 문제점은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세력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당시 레바논에 거주하는 캐나다시민권자들을 대피시키는 데 쓴 비용 때문에 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투가 벌어졌을 당시 캐나다대사관에 등록된 시민권자는 4만 명에 달했다. 오타와는 유람선 등을 전세해 이 중 1만5천 명을 대피시켰고, 이에 들어간 비용은 약 8,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피했던 사람 중 약 7천 명은 현재 레바논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중국적 재검토는 야당인 자유당도 지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년간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 스그로 자유당의원은 “나 역시 이중국적 허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 나가 살면서 특별한 위기에 처했을 때만 캐나다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캐나다시민권과 또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약 400만 명이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스그로는 “시민권에 있어서 만큼은 한 나라를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국에 대한 애정은 버릴 수 없겠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캐나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77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을 마련했다. 93년 하원특별위원회는 이중국적자들에게 하나를 포기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