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속지 마세요” 민간업체 발부 주차위반딱지 '불법'

‘市로고’ 있어야 진짜 토론토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주차위반티켓을 받은 후 벌금을 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당국 주차단속반이 발부한 티켓이 아닌, 민간업체가 끊은 딱지라도 벌금을 꼭 내야 할까? ▲ 토론토시가 발부하는 주차위반티켓. 상단에 시청로고(원안)가 새겨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토론토시의회는 지난 2004년 7월 시정부만이 주차위반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토론토시의 로고가 들어 있지 않은 주차위반티켓은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성을 가질 수 없을뿐더러 발부 자체가 불법이다. 유니버설(Universal)·임피리얼(Imperial)·뮤니시펄 파킹(Municipal Parking) 등 민간주차업체들이 만든 티켓은 시가 발부하는 노란색 티켓과 모양이 다소 다르고 ‘시청로고’가 들어 있지 않다. 또한 시에서 끊은 티켓은 뒷면에 경찰이 발부하는 교통법규위반티켓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Trial option)에 대한 설명 및 재판장소(’55 John St.’ 등 3곳 주소)가 명시돼있는 반면, 개인회사들이 발부하는 티켓에는 이런 내용이 일절 없다. 요즘 시의 주차단속요원들이 발부하는 주차위반티켓은 영수증처럼 즉석에서 기계로 뽑아낸 것이어서 지질(紙質)도 일반종이를 사용하는 민간업체 딱지와 확연히 다르다. 이들 민간업체들은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독촉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와 관련 시경 주차위반 단속반은 “시 로고가 없는 주차위반티켓은 모두 불법”이라며 민간업체의 주차위반딱지를 받으면 찢어버리지 말고 경찰(416-808-6604)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통부에 따르면 시에서 발부한 주차위반티켓과 달리 개인회사 티켓은 운전자의 기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딱지의 경우 범칙금 납부가 연체되면 차량등록과 번호판 스티커 연장이 불허되며 기록이 교통부 전산망에 영구보존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