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서류 제출해야 납세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여권을 신청할 경우 납세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내달 1일부터 일반여권 소지자가 거주여권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거주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총영사관에서 직접 세무서에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현재 5일 정도 걸리는 여권발급기간이 1∼2일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세금완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주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토론토총영사관에는 거주여권 신청이 하루 5∼10건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