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해야 상속때 불이익 막아 없으면 법원개입 늑장 분배, 세금 가중

“유언장은 포괄적인 상속 계획의 일부분으로써 소중한 가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 토론토한인YMCA는 지난 4일 ‘유언장’에 대한 안내 강좌를 했다. 갤러리아수퍼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 강좌에선 이영동 변호사와 재정상담가 이준씨가 유언장의 필요성, 준비과정, 상속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언장(Will)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 우선 ▲유산분배절차가 늦어진다. 집행관(Administrator)이 임명되기까지 유산을 분배할 수 없다. 통상 6개월이 걸리므로 기다리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 ▲상속비용이 더 많아진다. 유언장 검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집행관의 엄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담보(bond)를 법원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속관련 세금이 높아진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유산은 소득세 유보가 가능하지만 성인자녀에게 상속하는 유산은 시가차액에 대한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한다. ▲고인의 의도보다 법의 공식대로 분배가 이뤄진다.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첫 20만불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잔여액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 미성년자 자녀 몫의 유산은 배우자가 살아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에 맡긴다. 18세가 되면 해당 자녀에게 유산을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시간ㆍ비용ㆍ세금절약, 본인 의지에 따른 상속을 원한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준비해 둬야 한다. 유언장의 조건은 ▲문서화 ▲유언자는 성인으로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유언장 끝에 서명을 해야 한다. 증인은 2인이 필요하며 유언자가 서명 당시 입회해야 한다. 증인은 만 18세 이상. 이 변호사는 “유언장은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 껄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상속계획의 작은 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된 유언장은 본인 변호사, 회계사, 은행담당자, 성직자, 보험 대리닝 등 여러 명의 지인이 나누어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망시기 이외 다른 시점(예: 수혜자 대학 졸업, 결혼 등)에서 유산을 분배하려면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신탁(Trust) 설립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