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엄금” 28일부터 집중단속

온주정부의 연례 연말 음주운전특별단속(RIDE)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고속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개정안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매년 RIDE로 혈중알콜 0.8mg 이상 운전자 1만6000여명을 적발하며 크리스마스 전후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현재 알콜농도 0.5~0.8mg 미만은 경찰의 경고를 받은 후 12시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면허를 압수하고 차를 견인하나 보험회사에는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알콜농도 0.8mg 이상은 범죄자로 기록되고 최소 1년간 운전이 금지되며 보험료가 급등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교통법 개정안은 ▲0.5~0.8mg 미만으로 처음 적발될 때는 자동적으로 3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보험회사에 곧바로 통보하며 ▲두 번째 위반 시엔 7일간 운전면허 정지에 범죄자로 기록하고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교육 이수 ▲세 번째 위반 시엔 30일 운전면허 정지에 교육기간 연장, 시동차단장치(ignition)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법의 가장 큰 처벌은 모든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 한 보험전문가는 “첫 위반자의 보험료는 30~40%로 치솟는다. 상습위반 시엔 수 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수준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임시 정지하는 것은 이미 다른 6개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첫 위반에 3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온주가 처음이다. 법정한도 50km 초과 차량은 도로경주로 간주해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면허 7일 정지에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Bill 203’은 지난 9월30일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 개정안은 새 단속규정과 컴퓨터 프로그램 교체, 대중교육 캠페인, 경찰 교육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해 2008년 하반기쯤 발효될 전망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