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양도세 부과개시 '평균주택' 4천여 불 추가부담

‘첫 집’은 40만 불까지 면제 토론토시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부동산양도세(land transfer tax)가 1일부터 부과됨에 따라 주택구입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10월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최고 2%의 새 세금은 주거용과 상용 부동산 모두 해당되며 온타리오정부가 이미 징수하고 있는 양도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시당국은 2007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올 2월1일 이전에 클로징한 부동산에 한해 새 양도세를 면제해줬었다. 세금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토론토부동산중개인협회(TREB)의 반 퍼머 대변인은 “많은 주택구입자들의 등을 휘게 만드는 세금”이라며 “뜨거운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31일 말했다.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세금신설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토론토 내 주택의 거래가 전에 없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올 들어서도 1월 첫 2주 동안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반면 신설세금과 관계없는 905(토론토외곽)지역에선 거래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퍼머 대변인은 “거래증가가 부동산양도세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를 내지 않으려고 구입을 서두른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론토의 평균 집값(41만5천 달러)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 첫 5만5천 달러까지는 0.5%(275달러), 다음 34만5천 달러는 1%(3,450달러), 나머지 1만5천 달러에는 2%(300달러)가 각각 적용돼 총 4,02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에게는 40만 달러까지 새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같은 41만5천 달러짜리 주택이라고 해도 첫 내집구입자의 경우 나머지 1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2%(300달러)를 내면 된다. 물론 기존의 주정부분 양도세(4,775달러)는 별도로 물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