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원스톱, 원클릭’ 온라인 편리 2007년도 소득 보고 내달 마감

내달 마감되는 소득세 신고, 서두를 때가 됐다. 올해는 연방국세청의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제공하는 ‘NETFILE’로 편안하게 해결하면 어떨까. 국세청에 따르면 NETFILE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하루 21시간 서비스된다. 온타리오주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NETFILE과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QuickTax, CuteTax, UFile 등) 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하게 된다. 호환 소프트웨어 중에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십 등의 경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월급, 투자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볼 만 하다. 세금 환급도 2주 정도로 오프라인 세금보고(6주 정도)보다 훨씬 빠르다. 단, 납세자가 어느 정도 세금보고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세금보고(T1)용 메일 패키지의 주소 상단에 적혀있는 액세스 코드를 알아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 전년도에 보고한 총수입(Line 150)과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모기지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수입 등 공제항목 명세서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좋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부터 해야 한다. 상세는 웹사이트(www.netfile.gc.ca/menu-e.html) 참조.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