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서두르세요” 한인업종 전반적 소득감소 경향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으나 올해는 막바지까지 미루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주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 임페리얼의 담배직배로 영업환경이 바뀐 데다 실소득이 감소해 회피하고 싶은 심리, 부동산업은 지난 1, 2월 폭설로 꽁꽁 얼어붙었다가 3월부터 활기를 찾으면서 바빠서 보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직장인 등은 예년과 같은 보고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회계사들은 미리 준비하면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빠진 자료를 보완할 수도 있다며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블루어, 노스욕 한인타운의 김명숙 회계사는 “전반적으로 한인 업종들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들은 본전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며 감당이 안돼 문을 닫은 곳도 많다”며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항상 한곳에 잘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작년 보고서류를 보고 준비하면 여러 번 걸음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온주실협 외부감사인 이방록 회계사는 “3월에도 소득세 신고가 뜸했다. 올해는 특히 늦어지고 있다”며 “편의점은 실소득 감소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미루고 있고, 부동산업은 최근 콘도세일 등이 활기를 찾으면서 늦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커뮤니티센터 등의 회원 가입비나 운동프로그램, 스포츠 캠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관련서류와 은행 모기지 등을 회계사에 알려야 한다. 올해 19살(89년생)이 된 학생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소득은 없어도 대학 학비, 교통비, 원거리여서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