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신속 수용위한 ‘최선의 법’” 연방정부, 이민법 개정안 논란 진화 전력

연방의회의 뜨거운 감자인 개정이민법에 대해 연방이민성 고위관리들이 ‘전문직 이민자를 차별없이 신속 수용하는 최선의 법’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지난달 예산안 시행법 부속법안으로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이 연일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8일 연방의회에 출석한 연방이민성 관리들은 “국내 특정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인종, 종교, 국적에 근거한 차별없이 신속 입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 92만5000명에 달하는 이민적체 감소를 위해 이민장관에게 ▲의사 등과 같은 특정 전문직의 이민심사를 신속 진행을 결정하는 권한과 ▲연간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이민성 관리는 “이민적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12년에는 150만명으로 급증한다. 2008년 2월27일 접수자부터 현재 6년 이상의 이민대기 시간을 6개월~12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인종이나 기타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 철폐도 중요 내용이다. 심사과정에서 차별을 둔 심사관은 연방인권법 위반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맹점은 신속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와 신규이민 쿼터로 서류접수 자체를 거부당하는 전문직 이민자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 한 관리는 “일단 이민시스템에 접수된 서류는 공평한 심의가 보장된다. 그러나 신규신청 제한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전문직 이민자는 입국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속심사 직종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율을 거쳐 확정, 의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민성 관계자는 “2년 전에 충분했던 수의사가 지금은 부족하다. 필요인력은 일정 시점에 따라 변경된다. 현재로서는 의사와 가족재결합이 최우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차별적이며 반-이민적 법안’이라고 공격하면서도 예산안에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조기총선을 원하지 않는 자유당은 개정이민법을 반대하면서도 예산안 시행법은 통과시킬 계획이다. 스테판 디옹 자유당 당수는 이날 “개정이민법이 부당하긴 하지만 정부불신임을 이끌어낼 만한 가치는 없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선거를 앞장서 주도할 계획은 없다”며 예산안 지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신민당은 “이민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안 시행법은 의회의 투표요건에 결격된다. 중요 국가정책을 비연계 법률에 포함해 제출하는 것은 의회절차에 어긋된다”며 투표를 보이콧하는 동의안을 9일 제출할 예정이다. 한 신민당의원은 “이민적체 해소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예산은 왜 겨우 1억9000만달러만 책정했나. 이민장관 1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수인종들도 개정이민법의 또 다른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출신의 한 난민은 “이민정책에서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오직 경제적 가치만 남을 것이다.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일부 소수인종은 조만간 캐나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토론토의 이민옹호 시민단체들은 9일 토론토에서 ‘이민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갖고 “개정안은 결국 유색소수계가 차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