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0만불 이상 자산 꼭 신고” 부동산은 이민 올 때 평가액 기준

2007년도 소득신고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올해 19살(89년생)이 된 학생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기초 생활비, 학비, 교통비, 임대비 등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알리는 소득신고 참고사항이다. ▲전혀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라 ▲18세 이상 자녀나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으로 40킬로미터 이상 이사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치료비도 의료비로 처리할 수 있다 ▲연금소득 중 최대 50%까지 배우자의 소득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고 노부모나 조부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대상이다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로 기부하면 관련 자본수익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소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은 자본이 아닌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의 체력 단련비, 대중교통비도 공제대상이다. 또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과 은행 예치금, 주식, 대출금 등의 현금성 자산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이민올 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10만 달러가 넘어도 취미생활과 관련된 그림이나 보석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도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전년도 신고서류를 참고해 준비하면 여러 번 걸음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일(개인 4월30일, 자영업 6월15일)을 넘기면 벌금이 붙는다. E-File(온라인 소득신고)로 소득신고를 했더라도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