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항서 입국거부 사례 잇따라 “방문목적 명확히 밝혀야”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크게 강화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장기간 체류, 또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캐나다 방문시 입국심사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입국거부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밴쿠버공항에서는 매일 1-2명의 한인 여행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어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각급 공관은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입국심사시 주의할 점을 소개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인 여행객은 방문목적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거나 관광목적의 방문객이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다. 특히 관광 일정이 너무 길거나, 관광경비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휴대품이 관광목적에 맞지 않거나 귀국항공기 티켓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방문의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방문 대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방문 대상자와 방문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심사관이 방문자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답변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유학생이 유학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여권이 훼손된 경우 ▶제3국이나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경우 ▶휴대 노트북에서 아동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