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연장’ 대신 ‘재발급’ 전자여권 도입 때까지

토론토총영사관 한국정부의 개정 여권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폐지되고 앞으로 여권은 모두 전자식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해외공관의 전자여권 도입이 올 10월 이후로 확정됨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은 올 6월29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대신,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을 해주고 있다. 사진부착식으로 발급도 가능하나 신규 발급비용(46.20달러)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의 구비서류는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신청서(공관 비치) ◆6개월 이내 정면 상반신 탈모 컬러사진 2매(규격 3.5×4.5cm) ◆여권 원·사본 1부(인적사항·비자기록 면) ◆PR카드 원·사본 1부 또는 주재국 체류허가서(비자) 원·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14세 이후 처음 신원조사 대상자) 등이다. 수수료 16.50달러는 현금이나 머니오더로 불입해야 한다. 소요기간은 2∼4주. 사진전사식은 사진을 스캔해서 여권에 인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진부착식과 함께 모두 전자여권으로 대체된다.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겉모양은 같지만 여권 표지 아래에 국제표준 마크인 전자칩 그림이 표시된다. 여권의 뒷면 겉 표지에는 ‘전자태그(RFID)’라는 작은 칩이 삽입되며 칩에는 국적,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여권번호, 만료일, 디지털사진이 내장된다. 2010년 이후 발행되는 전자여권에는 지문정보가 추가로 수록될 예정이다. 개정 여권법은 앞으로 여권의 대리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질병·장애·사고에 따라 대리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와 12세 미만(2009년 말까지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만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대리인이 된다. 그러나 해외공관의 경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는 10∼11월경까지는 대리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연간 2천 건 이상의 여권을 발급하는 우선 시행공관으로서 10월 중순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전망이다. 이밖에 ‘분실신고회수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고만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실한 여권을 다시 찾게 되면 그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과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전자여권제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8월25일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의 행정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전자여권을 잘못 보관하면 전자태그에 이상이 생겨 제대로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전자 칩의 수명이 10년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