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는 필수 아닌 선택” 이민성, 허위광고 주의당부

“캐나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이민대행업체 고용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방이민성이 최근 이민대행업체들의 허위광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참조: www.cic.gc.ca/english/information/representative/index.asp 이민성은 웹사이트(www.cic.gc.ca)에 게재한 주의사항을 통해 “이민대행업체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고소득 취업보장은 물론 취업비자, 무료항공권 등을 앞세우며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이민신청을 위해 대행업체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행인들이 캐나다 정부측과 특별한 연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비자발급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성은 또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접수비와 함께 각국의 캐나다대사관 또는 비자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비자사무소에서는 절대로 개인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성은 영어 등의 이유로 이민대행인을 고용할 경우 캐나다변호사협회(Canadian Provincial or Territorial Law Society)의 변호사나 이민알선업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에 가입된 업체를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친지나 지인, 종교기관 등이 무료로 이민신청을 대행할 경우 ‘대리인 고용서(Use of Representative(IMM 5476)’를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회나 한인YMCA 등 한인상담원이 근무하는 정착상담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에 앞서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이민알선업체에 의한 피해사례를 수 차례 접했다는 한 정착상담원은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스스로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알선업체를 이용한다면 정착서비스센터가 실시하는 각종 이민워크샵 등을 통해 사전지식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