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시민권자 시민권 ‘자동승계’ 불가 해외거주 시민권자 ‘현지태생 3세’

개정법 시행 (오타와)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못 하게 하는 시민권 개정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캐나다시민권자는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해외출신 자녀가 역시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는 법 개정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지 못 한다. 작년 봄 연방하원을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됐다. 법의 취지는 해외 출생자가 캐나다에 와서 시민권을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캐나다시민권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승계관련 조항은 외교관과 군인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법은 시민권법이 1947년 1월1일 처음 제정됐을 때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서류를 분실한 사람 또는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회복시켜준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월16일 시민권자였으면 17일에도 시민권자”라고 강조하면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앞으로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