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금 500불 26일 본격 발효

온타리오의 운전 중 휴대폰 통화(핸드헬드;handheld) 금지법이 26일 본격 발효되나 일부 운전자가 새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정착까지 약간의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RBC보험회사의 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온주 운전자 95%가 운전 중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지만, 18-34세 운전자 30%는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온주는 휴대폰 금지법이 발효되는 26일부터 3개월은 교육 캠페인에 주력, 위반자에게 경고를 주고, 내년 2월1일부터 최고 500달러 벌금티켓을 발부한다. 토론토대학 연구팀은 충돌사고를 일으킨 토론토 운전자 700명이 사고 당시 휴대폰 통화 중이었고, 핸드헬드 또는 핸즈프리(hands-free)에 상관없이 휴대폰은 사고위험이 4배 높고, 술 2-3잔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택시의 짐 벨 회장은 “1주에 최고 60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택시기사는 최고의 방어운전자들이다. 이들에게 휴대폰은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다. 대다수 사고는 미숙한 운전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틴트한 자동차나 야간에 경찰이 휴대폰 통화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새 법의 장애로 지적된다. 요크대학 연구원은 “경찰의 단속이 매우 어렵다. 결국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지가 새 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1년 휴대폰 금지법을 도입한 미국 뉴욕시의 경우 시행 첫 달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던 운전자들이 두 달째부터 다시 휴대폰을 손에 들었고, 1년 후에는 휴대폰 사용률이 법 제정 이전과 같아졌다. 국내에서는 뉴펀들랜드주가 2003년 처음으로 휴대폰 금지법을 도입한 이후 노바스코샤, 퀘벡주가 그 뒤를 따랐다. 온주는 4번째다. 토론토경찰은 “안전벨트법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벨트를 조이고 있다”고 낙관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