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서두르세요” 마감일(개인 4월30일, 자영업 6월15일)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보통 2주 정도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 막판에는 꼼꼼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마감일(개인 4월30일, 자영업 6월15일)을 넘기면 벌금도 붙는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비 등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주택 개보수(HRTC) 혜택과 첫 집장만자의 세금 감액을 잘 챙겨야 한다. 작년 1월28일 발효된 HRTC 감세는 주택, 별장, 콘도를 소유한 개인에게 1000달러~1만달러의 개조비용 중 15%를 세금에서 감해 주는 제도다. 최대한도는 1350달러. 수입이 있어야 혜택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사한 경우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또 2009년 1월27일 이후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19세 이상 대학생은 비록 실소득이 없어도 학비에 대해 연방상품용역세(GST)와 주판매세(P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 웹사이트에서 2009년도 수업료 영수증(T2202A)을 다운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OSAP(온주 학비보조) 등 정부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며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기타 학비지원자의 소득세 감면에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