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영업’ 허용 임박 조례안 토론토시의회 소위 통과

내달 본회의 표결서 최종 결정 편의점 등 소형업소 타격 우려 토론토 소매유통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온타리오의 ‘일요영업’ 시대가 완전히 정착한 가운데 토론토에서는 조만간 ‘공휴일영업’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는 22일 크리스마스·부활절 등을 포함한 법정공휴일(Statutory Holiday)에도 원하는 소매업체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앞서 경제개발위는 공휴일영업 허용을 권고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결과를 검토했고, 경제개발위 주선 공청회에 참석한 크고 작은 소매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표결 결과 5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전체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내달 11~12일 이틀 동안 검토한 후 표결로 승인여부를 가리게 된다. 경제개발위 소속은 아니지만, 지난 80~90년대 일요영업 허용을 반대하는 진영의 대표자 역할을 했었던 하워드 모스코 시의원은 이날 모임에 배석해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공휴일에도 소매업체들의 영업을 전면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백기를 들었다”는 모스코 의원은 “토론토의 비즈니스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이젠 공휴일영업을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개발위의 카일 레이 위원장도 “소매업체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휴일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에도 현재 번과 미시사가에 있는 대형 쇼핑몰들이 문을 열고 있고, 시내에서도 다운타운 이튼센터를 포함한 영스트릿 일대, 워터프론트센터 등은 ‘관광지역’이란 이유로 영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그는 “토론토의 문화가 변했다. 종교나 다른 이유로 특정일에 휴식을 취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이스 오티스 시의원은 “시민들이 쇼핑할 기회는 공휴일 말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공휴일에도 문을 열게 하면 특히 소규모 소매업체 종사자들이 공휴일에도 일할 것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경제개발과의 마이크 윌리엄스 과장은 온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이 직원이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온주 법정공휴일은 양력설(New Years Day), 성금요일(Good Friday), 빅토리아데이, 캐나다데이,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Sunday), 가족의 날(Family Day) 등 총 9일이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영업허용 문제에 대해 예전에는 온주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렸지만, 토론토시법(City of Toronto Act)이 통과된 이후 토론토는 공휴일에 어떤 업소들이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조례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형쇼핑몰들이 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인 편의점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코리아타운BIA 이사장으로 현재 블루어 한인타운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국승웅씨는 “이건 편의점 다 문 닫으라는 이야기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통합판매세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울 판국에 대형소매점들마저 공휴일에 문을 열면 스몰비즈니스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토 다운타운 퀸/페입 인근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오재광씨는 “대형 소매업체들이 공휴일에도 영업하면 편의점 같은 작은 업소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안 팔리는 물건의 재고를 줄이면서 계절상품 등에 주력하는 등 편의점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토론토의 J씨는 “이미 대형 그로서리스토어가 일요영업을 하고 있어 타타격을 받을 만큼 받고 있다. 대형 가게가 법정공휴일에도 문을 연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대형 몰 안의 편의점은 오히려 득을 볼 것이고 동네가게들은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