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 불입금 인상… 자영업자 의무 연방과 온주정부

최근의 경기침체로 국내인들의 노후대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연방과 온주정부가 캐나다연금플랜(CPP) 불입금을 올리고, 자영업자들의 CPP 의무가입을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10일 드와이트 던컨 온주재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현행 CPP 불입금을 적당히(modest), 단계적으로(phased-in) 올리는 것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및 주정부 재무장관들이 14일(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에서 전체회의를 갖는 것에 대비해 주요의제를 미리 조율하자는 의미로 분석된다. 던컨 온주장관은 이례적으로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며 흔쾌히 동조했다. 그는 “경기후퇴 후 국내인들의 개인저축이 현저히 줄었다. 대책논의는 당연하다”며 CPP의 지속적인(gradually) 인상을 제시했다. CPP와 퀘벡연금을 개정하려면 주정부 2/3의 찬성과 전체인구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플레어티 연방장관은 전국노동자연맹(CLC)이 지난 30여년간 요구해온 ‘CPP 수령액 2배 증가’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300만명을 대표하는 CLC는 근로소득세(payroll tax) 인상으로 은퇴기금 부족액을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은 “소득세인상은 일자리 성장 및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회원 71%가 CLC 제안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60%가 직장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은퇴자 3명 중 1명은 저축금 없이 퇴직하고 있다. 현재 은퇴자들의 CPP 평균수령액은 연 6000달러이고, 최대 수령금은 연 1만1000달러다. TD파이넨셜그룹은 “연소득 3만달러에서 8만달러의 중산층이 은퇴 후 생활수준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위험 그룹이다. 지금 당장 CPP 불입금을 올리고, RRSP와 면세저축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장기 개선책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D는 1980년대 출생 세대는 더 많은 학자금부채와 저축부족, 직장연금 거부 등으로 40년대 세대보다 노후생활이 더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