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소비자-업계 희비교차 1일부터 본격 시행 통합판매세 (HST·13%)

오른 가격, 고스란히 소비자 몫 업체들은 쏠쏠한 비용절감 기대 오는 1일(목)부터 온타리오와 BC주에서 통합판매세(HST)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서 소비자와 제조업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HST는 8% 주판매세(PST)와 5% 연방상품용역세(GST)를 합친 것이다. 전체 세율은 13%로 변함이 없으나 그동안 PST나 GST가 면제됐던 품목들의 경우 5% 또는 8%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해밀턴 소재 포장업체 ‘엣슨포장기계(Edson Packaging Machinery)’의 로버트 해틴 사장은 HST 덕에 연 7만~8만 달러의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 100명의 이 회사는 지난해 2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해틴씨는 “HST 덕분에 새 기계에 투자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28일 밝혔다. 제조·통신·IT업체들은 쏠쏠한 HST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제조·수출업자연맹(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의 윈스턴 우씨는 “그동안 어떤 제품이 어떤 경우에 PST를 면제받는지 등을 놓고 혼동이 심했다”면서 “HST가 도입되면 이런 혼동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독립사업체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 온주지부의 새틴더 체라씨는 “서비스업체들은 HST로 인해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전등록기 등의 HST 전환을 돕는 명목으로 소규모사업주들에게 제공되는 300~1천 달러의 세금크레딧(small business transition tax credit)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야당인 온주신민당은 지난달 연방통계청에 의뢰한 조사를 토대로 HST가 부과되면 일반가정의 세금부담이 연 800달러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난방비·이발비·택시비 등 상품·서비스가격이 17% 정도 오르게 된다. 신문·서적·커피·패스트푸드(4달러 미만)·아동복·생리대 등은 HST가 면제되며 전체 상품·서비스의 83%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연소득 5만~6만 달러 가구의 세금부담은 862달러,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1,732달러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세 인하 및 재산세 등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전자의 추가 세금부담은 502달러, 후자는 1,435달러로 줄어든다. ◆HST의 평균 부담은 연 792달러지만 다른 혜택을 포함하면 470달러로 예상된다. ◆사업체들이 HST로 인한 절감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5만~6만 소득수준의 가정은 연 341달러, 10만 달러 이상 가정은 1,095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