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때 1만달러 이상 신고안해 낭패 인천공항 세관

한국 입국시 1만 달러(미화 기준)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인천공항 세관이 중앙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채 신고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157건에 달했다. 지난 한해동안 적발 건수가 202건인 것에 비교하면 올해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으로의 입국자 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지사장 박노정) 및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캐네디언 5만7833명(9.1%↑), 미국인 34만2366명(7.3%↑)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6월에는 캐네디언 8962명이 한국을 방문해 작년 동기대비 17.3%나 증가했다. 이 기간 전세계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총415만6000명(9.6%↑)이었다. 인천공항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를 가지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만일 적발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출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측은 북미 지역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특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만 달러 이상을 수표로 만들어 한국 세관에 신고없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 나가도 문제가 된다. 은행을 방문해 수표를 현금화하려면 세관 발급 외국환신고필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인천공항세관을 다시 방문해 벌금을 물고 신고해야만 환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