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마구 버리면 벌금 3천불 상정 온주 자유당

전국에 걸쳐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온주 자유당 의원이 ‘담배 꽁초 처벌법안’을 상정, 귀추가 주목된다. 브랜턴 지역구의 데이브 레백 의원은 지난 4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의 의원 발의안을 제출, 이 안이 최근 의회의 1독회를 통과했다. 의회 입법절차에 따르면 법안을 3독회를 거쳐 찬반투표로 확정된다. 그는 8일 “흡연자들에게 담배꽁초는 쓰레기로 거리를 더럽히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며 “이 법안은 1독회를 통과했으나 다음 절차는 내년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주에선 이미 제정된 환경보호법(EPA)에 따라 담배꽁초를 재떨이가 아닌 아무곳에나 버리는 행위에 대해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또 토론토시의회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365달러의 벌금 조항을 갖춘 조례를 오래전 마련했다. 그러나 EPA와 토론토조례에 따른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다. 레벡 의원은 “관련 법 규정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벌금을 대폭 올린 발의안은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시의회는 지난 2006년 식당, 술집,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실내 전면 조례와 관련, 담배꽁초 실태 조사를 벌여 “담배꽁초가 쓰레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한 흡연자는 “벌금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정부와 시당국은 처벌에 앞서 옥회 재떨이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 유모씨는 “한국의 경우,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행인들이 바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