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규정 모순 투성이” 2세들 한국에 취업돼도 불편

(서울) 올해 초 한국 대기업에 취직돼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미주 한인 2세 이모(24·여)씨는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았지만 불편함이 많아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외국적 동포 거소증’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국적상실 기록이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호적등본)를 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거소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거소증발급 대상이 확실한 데도 부모가 한국에 나와서 나를 호적기록에 올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니 너무 까다롭고 번거롭다”고 안타까워 했다. 외국 거주 한인 2세 젊은이들의 한국진출이 러시를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체류관련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 사본, 재외동포(F-4) 비자사본,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의 경우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불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적상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F-4 비자 발급기관과 거소증 발급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