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포기 加한인 연간 550여명 토론토총영사관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매년 평균 55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 총영사관 관할지역(온타리오 및 마니토바)에서 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상실+국적이탈)한 사례는 총 4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포기 유형을 보면, 캐나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한국의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국적상실’ 건수가 441건에 달했고, 출생 때부터 캐나다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병역의무 없이 활동하기 위해 신청한 ‘국적이탈’ 허가 건수는 12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국적포기 신고자가 596명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국적상실이 570건, 국적이탈이 26건이었다. 캐나다시민권자들의 한국국적 포기 사례는 지난 2006년 885건, 2007년 715건, 2008년 483건 등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는 596건으로 큰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의 엄기영 민원실장(사진)은 “최근 수년간의 추세로 볼 때 한인들의 한국국적 포기 사례가 연간 평균 550여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한국국적 포기는 캐나다국적 취득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한인동포 자제들의 병역문제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엄 실장은 특히 “캐나다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이를 공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모두 신고할 경우 국적포기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