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면허정지 중 운전 차량 압수 경찰에 차량 압수권한

12월1일부터 운전자들의 자동차를 압수할 온타리오 경찰들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가 도로에 표시된 최고속도(maximum speed)를 50km 이상 초과했을 때 ‘도로경주(street racing)’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와 자동차를 7일 동안 압수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경찰은 이에 더해 ◆정지된 면허(suspended licence)로 계속 운전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허용치(0.08%)를 초과했을 경우 ◆알코올 측정검사를 거부했을 경우 ◆차에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지시받은 운전자가 이같이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도 차를 압수할 수 있다. (자료: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