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쿼터 직종마다 큰 차이 전문·숙련인력 기술이민 남은 쿼터

비즈니스·관리직, 신청 넘쳐 조기마감 물리치료·방사선·요리·전기 등은 여유 전문·숙련인력(skilled workers) 이민할당제(quota)가 실시된 이후 일부 업종은 지원자가 넘치는가 하면 일부에선 모자라는 실정이다. 연방시민권·이민부(CIC)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직업분류표(NOC)의 비즈니스·관리직종(Professional Occupation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에는 신청자가 1천 명에 달해, 국내에 고용계약이 된 경우 외에는 이 직종에 더 이상 지원서를 받지 않는다. 1천 명이라는 수치는 1년간 쿼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말 전문·숙련인력 이민할당제를 실시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상한선까지 도달한 셈이다. 이 직종에는 비즈니스자문, 경영분석, 시장정보자문 등 다양한 직업이 포함된다. 또한 간호사(RN)는 481명으로 상한선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약사(293명)·치과의사(218명)·건축기사(187명) 등의 직종도 지원자가 많은 편에 속했다. 반면 물리치료사·방사선기술자·요리사·치위생사·전기기사 등은 지원자가 아직 1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영어성적만 뒷받침되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이후 지금까지 지원자는 총 3,400여 명. 이민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전문·숙련인력 이민을 연간 2만 명으로 제한하면서 우선처리 직종군도 38개에서 29개로 축소하고 직종별 신청인원도 1천 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전문·숙련인력 이민은 신청서 접수 시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부는 순수투자이민도 자산 증빙액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갑절로 올리고, 5년간 투자액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했다. 동시에 접수가 일단 중단됐던 투자이민은 12월부터는 접수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음이주공사 김규선 대표는 “기업·자영이민은 수속기간이 2~3년 걸린다”며 “상대적으로 빠르고 자격요건이 어렵지 않은 분야의 전문인력, 주정부 추천이민, 현지 학력이나 경력을 배경으로 한 캐나다경력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순수투자이민 전문업체인 PGS의 심상욱 이사는 “요즘은 대부분 자녀유학을 이유로 이민한다. 투자액이 배로 뛰었지만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가 7만~8만 달러 올라가는 정도”라면서 “이민자가 다소 감소하겠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신청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