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경찰의 차량 압수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법이 이날부터 발효돼 경찰은 음주운전, 과속운전 이외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호흡 측정 거부 등에 경우에도 차량을 현장에서 압류, 7일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차량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EH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빌려탄 차량도 역시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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