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IPS for Families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개인 소득세 보고 기간을 맞아 세금 보고와 관련한 11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Tax Tip’을 발표했다. 이 자료의 원문은 국세청의 아래 사이트 참고하거나 pdf 파일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cra-arc.gc.ca/nwsrm/txtps/2011/tt110308-eng.html 자녀 건강 비용과 교통비 등과 관련된 세금 혜택부터 자녀 양육비와 장애 아동 지원금(CDB) 등 다양한 세금 혜택 내용을 요약한 이 안내서를 참조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을 마련한 경우나 의료비 지출, 그리고 RRSP 기여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 등과 세금보고를 통해 GST/HST, CCTB나 UCCB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혜택으로 한 달에 약 $300 정도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한편 세금 환급을 통해 가계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경우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이다. 2010년도에는 2004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경우 최대 $7,000까지 감면 혜택이 있으며, 1994~2003년에 출생한 자녀를 둔 경우 그 최고 한도액은 $4,000다. 국세청은 전산망을 사용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은 전년도에 사용한 계정이 있더라도 새 사용자 번호(user ID)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산망을 사용하면 종이와 연필을 들고 보고서와 씨름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한 세금 보고 마감이 4월 30일이라는 점도 잊지 말자. 이제 국세청이 발표한 세금보고에 관련한 11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1. 온라인 세금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 혜택이 무엇이며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8세 미만인 자녀를 둔 경우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으며, Disability Tax Credit의 경우 CDB(Child Disabil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정부의 월 보조금이다. 또 6세 미만인 자녀를 둔 경우도 정부의 보조금인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세금이 부과된다. 2.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저임금 근로자나 직장인과 가족은 환급가능 세금 혜택으로 보고할 수 있다. 3. 자녀 건강 유지비 : 자녀가 2010년에 축구나 발레와 같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자녀 한 명당 $75까지 비환급성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이 프로그램 비용으로 최고 $500까지 보고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 : 2010년 자녀가 하계 야영 활동에 참여했거나 탁아소 등을 이용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보고할 수 있다. 5. 상품 및 용역세(GST)/통합 판매세(HST) 혜택 : 저소득자와 중간 소득자는 분기별 환급을 위해 소득 보고와 더불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6. 대중 교통 이용료(Public Transit Amount) : 대중 교통을 이용자와 피부양자는 특정 승차권이나 전자 지급 카드를 구입한 경우 비환급성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7. 주택 구입비(Home Buyer’s Amount) : 2010년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비환급성 세금 헤택으로 $7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8. 의료비(Medical Expenses) : 2010년 말까지 12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비환급성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9. 장애애 따른 비용(Disability Amount) : 본인이나 가족 중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하며 장기간에 걸친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비환급성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10. 정부 인증 은퇴 적금 계획(RRSP): 2010년에 RRSP에 기여한 경우 해당 기여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안전한 전산서비스 :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NETFILE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My Account를 통해 언제든지 전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한 My Account가 있다면 새 사용자 번호(user ID)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