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반드시 보고해야” 최대 2500달러의 벌금

2010년 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새 이민자들의 최대 정착지인 온타리오주의 경우 타주에 비해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와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게 사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캐나다 거주자로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해외에 보유한 경우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외자산 보고는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이민 온 해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보고 기간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다. 모든 세금보고가 그렇듯 기간 내 해외 자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하루 25달러씩 벌금이 누적부과 되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더욱이 해외 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되면 해당 자산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은 ▲ 현금(은행 예금, 정기 적금) ▲ 주식 및 신탁 지분 ▲ 미수금·채권·차용금 ▲ 부동산(상가, 대지, 임야, 전세 혹은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 포함) ▲ 기타(청약금 및 기타 자산) 등이다. 보고 금액은 이민 온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실 거래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 개인 소유의 자동차 및 귀중품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자산 신고는 소득별 증빙 서류를 갖춰야하며 한국과 캐나다간의 2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세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 세금보고시 일부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 수입 중 소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문은 이자, 임대, 사업, 고용 소득 등 이다. 한인 회계사들은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 후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시 여러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며 “해외 자산 보고 및 그에 대한 수익금 보고 시에도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해외 자산 보고를 기한 내에 매년 성실히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