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모르면 큰 손해 볼 수도” Residential Tenancies Act

정지권(토론토총영사관 자문변호사) /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분야 중 하나가 온타리오주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다. 이는 캐나다에 단기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숙, 홈스테이, 단기 임차할 때 알아두면 도움 되는 법률 상식을 Q&A로 소개한다. -집주인이 중요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수리 요구를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집 주인은 임대하는 방의 주거 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주 정부 산하 주거환경 기관에 고발(1-888-772-9277)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임대차 전문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주인이 세입자 방에 들어와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숙 등 방을 임차한 경우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 딱히 거절을 못 하지만 법적으로 24시간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방에 출입할 수 있다. 언제, 왜 방에 들어와야 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상황, 세입자가 허락한 때, 임대종료 통보 후 주택구매자나 새 임차인이 보고자 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출입 가능하다. -집주인이 임대비를 올린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집주인은 12개월에 1회, 연간 허용률 안에서만 임대비를 올릴 수 있다.주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허용률 이상 인상을 원하는 집주인은 정부 임대차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인상은 90일 사전 서면통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서면동의를 하였거나 집주인이 추가 서비스를 약속하고 이에 동의했으면 서면통보 없이 인상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짐을 밖으로 옮긴 경우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정부기관(MAHEIU)에 고발(1-888-772-9277 or mah.gov.on.ca) 할 수 있다. -도둑이 침입해 방문을 부쉈을 경우 수리요구는?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다. -나간다고 통보를 하니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고, 방을 뒤지고, 싸놓은 짐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온타리오주 임대차법에 전기, 가스 등 생활수단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고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기관(MAHEIU)에 고발하면 된다. -세입자가 자살하여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유가족이 예치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온타리오주 임대차 법에 세입자가 한 명이었으면 사망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유가족이 돌려받을 수 있다. (자료: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