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후 국외 병역의무자 여행·기간연장 허가필수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할 때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병무청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는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 1월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할 때는 유학·영주권 취득 등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 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된다. 2012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신청대상자는 1987년생으로 유학, 영주권 취득 등의 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다.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곳의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