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2,100명 시민권 취소 거주기간·전과 등 조작 ‘부정취득’

이민장관 “영주권 박탈도 검토” (몬트리올) 연방이민부는 부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2,100명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4,400명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9일 오전 몬트리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담당 관리들이 6,500여 명에 대한 부정행위를 지난 2년 동안 조사했다”며 “캐나다시민권은 캐나다인 정체성의 핵심이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니 장관에 따르면 시민권박탈 대상자 대다수는 이민컨설턴트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으며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다. 장관은 4,400명의 시민권신청자들 중 1,400명은 취득을 자진포기했다며 이들의 영주권 박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권 부정취득 단속계획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7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66명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민권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후 신청시점 이전 4년 중 3년을 국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구사하고, 캐나다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춰야 한다. 대다수 시민권 부정취득자들은 신청 시 주거·범죄기록 등을 숨기거나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캐나다에 정착하는 25만여 신규이민자 중 약 80%가 4년 내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가운데 정부는 시민권 취득절차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시민권사기 제보전화(1-888-242-2100)’를 신설했으며 10월에는 18~54세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제3자가 실시한 공식언어 능력평가시험 결과 ◆고교·대학(전문대)에서 영어나 불어로 취득한 졸업장 ◆정부 인정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NCLC(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레벨 4’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필기시험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