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변경 加정부 시민권카드 발급중지 따라

캐나다 연방이민부(CIC)가 시민권 취득자에게 발급하던 캐나다 시민권카드와 증서를 올해 2월 1일 부터 시민권 증서만 발급하고 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은 시민권자가 한국국적 상실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기로 했다. ▶ 2012년 2월 1일 전 시민권 취득자 – 캐나다 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사본 ▶ 2012년 2월 1일 이후 시민권 취득자 – 캐나다 여권 사본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사본 ※ 기존 시민권 카드에 명시되어 있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변경된 시민권증서 뒷면에 바코드와 함께 표기되어 있음. ※ 기타 구비서류(국적상실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처럼 제출. ※ 시민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 이에 대신해 캐나다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경우에 CIC로부터 신규 증서를 받아(수수료: $75, 소요기간 약 6개월) 제출해야 함. (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