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병역법 Q&A 기획연재

복수국적이나 국적상실 등의 ‘국적’과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들입니다. 본보는 토론토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영사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병역법의 주요 관심내용들을 Q&A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싣는 순서 1. 국적상실의 의미, 신고절차, 미신고 불이익 2.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국적상실과의 차이 3. 복수국적 허용대상: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4. 복수국적 허용대상: 외국인의 국적 취득 5. 65세 이상 복수국적 문제 6. 복수국적 허용대상: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7.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 8. 영주권자의 병역연기 9.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의 유형별 병역연기 요건·절차 10. 복수국적자의 병역연기 11. 병역특례로 운영 중인 ‘재외국민2세’ 제도 12.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1. 국적상실의 의미 문: 7살 때 부모님과 캐나다로 이민 와 영주권자로 10년이 지난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답: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밟는 절차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시민권카드 및 증서,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입니다.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각종 법률행위 시 시일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요약: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시민권카드 또는 캐나다여권 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등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