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모기지대출 규정 강화 7월 9일부터 신규 모기지에 적용

연방정부가 21일 국가적 난제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조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기지 관련규정을 옥죄고 나섰다. 모기지 만기(amortization)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는 등 일련의 모기지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 정부는 오는 7월 9일부터 신규 모기지에 적용되는 만기 축소 등 일련의 조치는 가계 채무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캐나다 전체 가계채무는 감소하게 되지만, 대신 집을 사거나, 대출을 통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려는 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또 대출 자체도 어렵지만 만기가 단축되면서 월별 또는 격주간별로 상환할 금액이 늘어나 대출의욕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예를들어 금리 5%에 35만달러를 빌려 현행대로 30년을 갚아나갈 때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은 약 1868달러이지만 다음 달 9일부터 25년으로 줄면 2036달러가 된다. 월 부담에서 168달러 차이가 난다. 대신 만기를 단축하면 이자비용 6만1765달러를 절감하는 장점은 있다. 주택 재융자(refinance) 한도도 주택 가치의 85%에서 80%로 줄였다. 국내인들이 주택 재융자를 하는 이유는 집을 팔지 않고도 (빚이긴 하지만) 여윳돈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여윳돈을 사업자금이나 주택수리, 차량 구매에 활용한다. 구매 후에 금리가 떨어졌으면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융자를 할 때도 있다. 주택 재융자 한도가 줄었다는 의미는 가치가 35만달러인 주택이 있을 때 재융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만7500달러(85%)에서 28만달러(80%)로 줄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주택재융자 한도를 줄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은 이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최대 채무 한도율(Maximum Total Dept Service Ratio)을 44%에서 39%로 낮췄다. 한 가계가 부담하는 빚 부담의 총합이 총수입(gross income)의 39%를 넘으면 추가로 빚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대 채무 한도율을 계산할 때는 주택 모기지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이용잔고 등이 채무에 포함된다. (캐나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