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시 사기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잔금 완전히 치를 때까진 열쇠 꼭…”

올 초 뉴브른스윅 주 몽턴에서 집을 22만9천 달러에 내놓은 나오미/조단 배니스터 씨 부부는 4월말에 오퍼를 받았다. 가전기기는 별도로 팔기로 한 계약이었다. 오퍼를 낸 사람은 이 부부에게 자신의 변호사 이름과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알려주면서 바로 들어오고 싶으니 일단은 세입계약을 맺자고 했다. 이 이야기는 몽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배니스터 부부는 바로 집을 비워주고 이 집의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동의했고 실제 온타리오로 이사하려고 이사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배니스터 씨 부부가 그 사람에게 받은 임대비 수표는 부도수표였다. 게다가 그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변호사 역시 이 계약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부부는 이미 집에 들어와 세를 살고 있던 그를 퇴거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이미 임대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퇴거를 거부했다. 이들 부부가 급기야 경찰을 대동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전기 등 각종 유틸리티를 끊어 버려 결국은 악덕 세입자가 할수없이 퇴거하고 말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그러나 배니스터 씨 부부는 결국 수천달러의 이사비용에 그동안 짐을 보관한 보관료, 게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다. 부부는 이들을 사기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들 부부는 악덕세입자를 빨리 내쫓은 편이다. 온타리오에서는 집주인이 유틸리티를 끊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경찰도 일반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온주 임대주 및 세입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가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몇 개월씩이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들일 때는 잔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열쇠를 주어서는 안된다. 신탁계좌에 대금이 들어있는 보증수표나 머니오더를 받지 않고 일반 수표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현금화할 때까지 열쇠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세입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상기 예의 배니스터씨 부부는 다른 조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를 불렀어야 했다. 또한 집을 살 의향이 완전히 들기 전에는 대출을 확약한다거나 모기지 대출 서류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집을 파는 입장이건 사는 입장이건, 항상 누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본격적으로 거래하기 전에 그 사람의 뒷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계약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사인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집을 사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그 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 소정의 비용만 내면 시청 등 지자체 정부 등기소에 직접 가 실소유주를 열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인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을 낼 때는 실제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표를 확실하게 현금으로 바꿀 때까지는 절대로 집 열쇠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그럴 듯하게 들리는 말이면 실제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마크 위슬레더씨의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