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상담 무료로” 한인변협 클리닉 9월6일 노스욕센터

여성회 주최 “궁금했던 캐나다법 자세히 물어보세요.” 낯선 법규와 언어의 한계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에게 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클리닉이 마련된다. 여성회(KCWA) 주최로 오는 9월6일 오후 5시30분~8시30분까지 노스욕 시빅센터(5100 Yonge St.) 멤버스 라운지에서 마련되는 이번 법률클리닉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사이먼 박 변호사가 형법 및 주차·교통법, 로버트 조 변호사가 민법(스몰클레임), 정재연 변호사가 주거임대법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여성회 측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실수나 불이익 등으로 크고 작은 법률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다. 특히 이민자들은 익숙지 않은 법과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이번 클리닉은 캐나다 법률상식도 넓히고 본인이 당면한 문제를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변호사들과의 일대일 상담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므로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또는 settlement2@kcw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