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6개월 이상 학업 땐 입국 전 학생비자 받아야

한·캐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방문비자로 입국 후 수학기간이 1년인 과정에 등록, 체류하는 것에 대해 이민당국은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학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study permit)을 미리 받아 입국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해 수학기간이 1년인 과정에 등록한 한 한인남성은 최근 어머니와 여동생이 토론토를 방문하려다 입국이 불허되기도 했다. 입국심사에 대한 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총영사관은 “관광으로 방문하더라도 입국 시 방문목적, 체류장소, 연고자와 가족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대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