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벌금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 주차위반·과속티켓 등 미납벌금

토론토·미시사가 등 6곳 ‘정보공유’ 토론토의 주택소유주가 미시사가에서 받은 ‘딱지’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고지서에 벌금이 합산돼 청구된다. 최근 토론토·미시사가·오타와·벨빌·카와사레익스·헤이스팅스카운티 등 6개 지자체는 18개월짜리 시험프로젝트를 통해 관련법(Provincial Offences Act)에 따른 각종 미납벌금을 이같은 방식으로 추징할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재산세에 포함돼 청구되는 벌금에는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산만운전, 무보험운전 등이 포함되며 미납액수는 현재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시사가시는 재산세와 함께 벌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3,790만 달러에 이르는 미납벌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이즐 매켈리언 시장은 “하이웨이 407(유료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번호판 갱신이 불허되는 것처럼 미시사가에서 벌금딱지를 받은 사람은 미시사가에 살지 않아도 미시사가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징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다. 재산세를 내지 않는 무주택자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이 공동명의로 돼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온타리오의 지자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관할구역 내에서 발부된 티켓의 미납벌금을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시킬 권한을 얻었다. 단 위반자가 해당지자체 내에 거주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이름이 주택소유주과 같아야만 한다. 이번 시험프로젝트는 6개 지자체로 이같은 구속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주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