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줄줄이 오른다 온주 각종 서비스비용 인상

새해부터 온타리오 정부의 각종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노동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근로자는 밀린 급여를 성공적으로 전달 받았을 때 이중 20%를 주정부에 받쳐야 한다. 정부는 종전에도 있었던 이같은 규정을 새해부터는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사냥·낚시꾼들도 그들의 취미생활을 위해 새해부터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천연자원부는 사냥꾼 교육시험(hunter education exam) 비용을 종전 5.71달러에서 10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이런 교육을 위한 참고서 구입비도 18달러에서 20달러로 올랐다. 사냥 및 낚시 면허증 비용도 소폭 높아졌다. 소비자서비스부는 ‘와인양조품질연맹법(Vintners Quality Alliance Act)’을 일부 개정해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모스카토(Moscato)’와 ‘프리미티보(Primitivo)’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고용주 보건세 면제치(employer health tax exemption)는 기존 40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높아졌다. 이런 면제는 연 급료총액(annual payroll)이 500만 달러를 능가하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단,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급료 총액에 상관없이 계속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방당국이 양로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최소 한 차례의 화재안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화재보호·예방법(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을 수정했다. 이웃집과의 경계선 위치에 대해 시비가 붙은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는 데 보다 많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지자체관계·주택부는 ‘울타리법(Line Fence Act)’을 개정해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비용을 기존 50달러에서 300달러로 대폭 올렸다. 에너지부는 온수탱크, 보일러, 냉장고, 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TV 등 25개 각종 전자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