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딴 짓, 벌금 1천불 온주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자전거 진로방해 벌점도 올려 온타리오에서 앞으로 산만·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적발되면 최고 1천 달러 벌금 뿐 아니라 3점 벌점(demerit point)을 받게 된다. 주정부가 지난해 가을 주의회에 상정한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개정안(Bill 31)은 2일 주의회를 통과해 올 가을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때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교육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는 스티븐 델두카 교통장관은 “운전할 때는 100%의 신경을 운전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을 그 동안 정부에 강조해왔다. 온주경찰(OPP) 통계에 따르면 관련법이 처음 발효된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운전 중 휴대폰을 문자를 보내는 등 부주의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온주경찰 관할 도로에서만 5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중독·정신건강센터(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가 실시한 조사는 10~12학년에 속한 청소년 운전자들 중 1/3 이상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낸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산만·부주의 운전 *휴대폰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벌금을 기존 60~500달러에서 300~1천 달러로 올림 *유죄가 인정되면 벌점 3점 적용 마약환각 운전 *적발 즉시 3일, 7일, 30일, 또는 90일 면허 정지 *7일 동안 자동차 압수 *면허회복 위한 치료, 또는 재교육 의무화 가능 *시동차단 장치 신설 의무화 가능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치료, 관찰 의무 보행자·자전거 *학교나 지정된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함(지금은 절반 이상 건너면 출발 허용) *자동차 문을 여는 등 자전거 진로방해에 대한 벌금을 60~500달러에서 300~1천 달러로 인상 *유죄가 인정되면 자전거 진로방해에 따른 벌점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올림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가능한 한 최소 1미터 간격 유지 *자전거 안전을 도모하는 램프나 반사등을 장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기존 20달러에서 60~500달러로 상승 견인차 *사고 현장에서 노란 등을 반짝이고 있는 견인차에 대해서도 경찰차·구급차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이고 비켜가야 함 번호판 갱신 거부 *속도위반, 불법 차선변경, 불법 회전, 무보험 운전 등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는 번호판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지자체들은 교통법을 어긴 타주 운전자들을 단속할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됨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