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이중’ 부동산취득세 온주, 지자체 자체징수 불허 결정

토론토만 예외 토론토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민들은 부동산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테드 맥미킨 온주 지자체관계(Municipal Affairs) 장관은 “일부 지자체들이 토론토와 같이 자체적으로 이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요청하지만, 주정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1일 주의회에서 확인했다. 온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주정부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토론토는 특별권한을 얻어 지난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도 취득세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중부담에 대해 제1야당인 온주 보수당과 온주부동산중개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집값을 필요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며 토론토 취득세 폐지 및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보수당의 스티브 클락 주의원(MPP)은 “장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주지자체위원회(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의 개리 맥나매라 회장은 “많은 온주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토론토와 같은 권한을 허용해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