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세금 : 회계사들이 말하는 절세 가이드 기본에 충실” “전략 세워라”

내년 공제 가능한 기부는 연말까지 휠체어 경사로 설치비용 혜택 신설 2015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은 내년 4월 말이지만 손을 놓고 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말부터 부지런히 영수증을 챙기고 절세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미리 찾으라고 회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영희 회계사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올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 소득이 높아졌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과 관련해 김 회계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이를 팔아서 전체 연간소득을 낮추고 내년 초에 다시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세금신고에서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올해 말까지”라며 “평소 기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달 안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RRSP(은퇴저축)는 내년 2월 말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본인의 한도와 절세 규모 등을 알기 위해서는 서둘러 구입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류광양 회계사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의료비·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미리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 체육활동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서 따로 보관해두는 게 세금 신고할 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류 회계사는 “자유당 정부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연 500달러의 혜택을 주던 스플릿 인컴 제도를 없앴다”면서 “달라진 정부 정책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소득신고를 함께 하는 게 유리하다.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녀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버리면 이런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진 회계사는 HATC(Home Accessibility Tax Credit)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이 회계사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나 ‘장애인 크레딧(disability tax credit)’이 적용되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라며 “주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를 편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휠체어 경사로, 서서 드나들 수 있는 욕조나 샤워시설 설치 등 보수비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복적인 소득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부과 요건이 완화됐으며, 현재 11%인 소기업 연방세율은 2019년까지 9%로 매년 0.5%씩 총 2%가 줄어드는 등 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중산층 우대정책을 들고 나왔다. ‘중산층’에 속한 연 4만4,700~8만9,401달러 소득자들의 세율은 기존 22%에서 20.5%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연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33%를 부담하도록 세율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