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운전규칙 : 건널목서 급하게 출발하면… 운전자, 벌점 3점에 티켓까지(150∼500불)

온주 새 교통법규 시행 올해 운전자들은 보행자 건널목(pedestrian crossovers)을 지날 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온주의 새 교통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있는 일반 횡단보도(crosswalk)가 아닌 버튼으로 작동되는 ‘오버헤드 사인(overhead light)’이 있는 건널목(crossovers) 또는 안내원이 있는 학교 건널목(school crossing)에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를 유지해야 한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시각에서 벗어나면 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너간 후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벌점 3점에 150~500달러짜리 티켓이 주어진다. ‘스쿨존’ 등 커뮤니티 안전구역(community Safety zone)에서 적발될 경우엔 2배의 벌금(300~1천)을 물게 된다. 온주 교통부는 “이번 교통법에 새로 적용되는 건널목은 오버헤드 불빛, 사인, 도로 마킹 등으로 표기가 돼 있는 곳이다. 일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보행자들도 이들 건널목을 건너기 전 차가 가까이 있는 경우엔 도로로 나올 수 없다. 종합보험회사 코어서비스의 최국선 대표는 “중요한 것은 벌점 3점보다 티켓 발급 자체에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보험료는 벌점과는 상관이 없다. 보험회사가 보는 것은 티켓 발행 횟수다. 많은 보험사들이 연간 3장 이상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티켓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주차위반 티켓, 무인카메라 티켓 등은 제외된다. 티켓 기록은 발행일이 아닌 유죄확정일(conviction date)로부터 3년 동안 보관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2015년)엔 38건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있었다. 지난 2일 오후 7시경에도 스카보로 케네디/엘레스미어 교차점에서 길을 건너려던 39세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6년 보행자 사망 첫 사고였다. 캐나다한국일보